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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는 집 주택취득세 100% 면제된다...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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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는 집 주택취득세 100% 면제된다... 최대 500만 원

입력
2023.08.17 16:13
수정
2023.08.17 1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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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특례 3년 연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가구가 주택을 사면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에 대한 재산세 특례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기본법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출산 가구 취득세 면제 내용이 눈에 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할 목적으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산 후 5년 안에 주택을 사거나 이미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이라며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역시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 기준 2만1,700여 가구가 625억 원가량의 세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 인하 특례도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특례 종료 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경감해 주는 특례로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아직 감염병 사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지방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중앙ㆍ지방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둥지를 틀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복귀기업이 대상으로, 취득세 50%와 재산세 75%가 5년간 감면된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된다. 친환경 선박의 취득세를 1~2%포인트 경감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이 관계자는 “국제환경규제가 가속화하면서 선박의 친환경 전환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200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50%를 감축하기로 한 기존 목표를 100% 감축으로 상향했다.

이밖에 창업과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세제 지원 연장에 더해, 지방시설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엔 취득ㆍ재산세 50% 감면, 지방시설 입주기업엔 취득세 50%, 재산세 60% 감면이 적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도 “경제성장과 세입 선순환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주민생활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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