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체계 강화 방안
항체양성률 낮으면 즉시 과태료
정부가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소·염소 등 대상 가축에 대한 일제 접종기간을 최대 2주로 단축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동물은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 방역 개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기존 6주였던 백신 일제 접종기간을 자가접종 농장은 2주, 지방자치단체 접종 지원 농장은 4주로 줄이기로 했다. 항체를 보유한 비율인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형성률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 대상도 16마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5마리를 우선 검사한 후 항체형성률이 낮은 경우 16마리로 검사 가축 수를 늘렸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모든 동물은 살처분한다. 그동안은 최초 발생이 아닌 경우 부분적으로만 살처분해 왔다. 하지만 남은 동물이 쉽게 전염되고, 이후 주변으로 확산되는 등 피해가 더 커지자, 이 같은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부분 살처분은 예외적으로 확산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농식품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은 건 5월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등 인근 11곳에서 구제역 발생 당시 해당 농가들의 항체양성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구제역 감염 농가의 항체양성률은 기준치(소 80%, 돼지·염소 60%)보다 크게 낮은 24%에 그쳤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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