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 석연찮은 이유로 보직 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외압’ 의혹에 다시 불을 붙였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를 같이 들은 사람이 있다"고 신상을 공개하면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7일 “박 대령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때 박모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모 중앙수사대 지도관(준위)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같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상부 외압 의혹을 증언할 복수의 증인이 있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실에서 ‘다소 언성을 높여’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후, 중앙수사대장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박 중령과 최 준위 앞에서 법무관리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박 대령이 당시 통화에서 “장관 결재본이 있다”고 하자 유 법무관리관은 “(신범철) 차관과 이야기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것은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미 3, 4차례 전화를 받았고 사령관실에 수시로 불려 다니면서 회의를 했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함께 상의하던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 내용 녹취록은 없다고 박 대령 측은 밝혔다.
이후 통화에서 박 대령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경우 수사서류 왜곡이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외압’의 골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 △경찰에 조사결과를 이첩할 때 혐의를 명시하지 말라는 두 가지다. 반면 국방부는 "군사법원법상 혐의를 명시하지 않고 이첩하는 방안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임 사단장이 아니라 (수사 보고서에 혐의가 적시된) 8명에 포함된 초급 간부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순직 해병 조사 및 이첩과 관련한 집단항명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모 1광역수사대장(중령)과 정모 수사관(중사)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사건 인지 통보서를 인계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핵심 관계자인 박모 수사관(상사)은 이들과 달리 처음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며 “주무 수사관인 박 상사만 불입건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항명 관련 입건자는 처음부터 1명이었다”며 “최초 2명을 자료 전달 관련자로 파악했다가 추가로 1명이 더 확인돼 3명 모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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