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온도 감시단' 활동 보고 기자회견
에어컨 없는 대구센터, 체감온도 38도
"폭염 가이드라인 권고 말고 강제해야"
“100도” “1000도” “10000도” “쓰러질 지경” “너무 덥다” “죽을 것 같다” “더워 죽겠다” “호흡곤란” “찜질방” “사막” “진짜 너무 더워요” “땀이 눈에 들어가 눈을 못 뜬다” “몸이 폭발할 것 같다” “현기증 난다” “탈수 올 수준” “50만 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폭염 시기 내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묻자 내놓은 답변 중 일부
'쿠팡 온도 감시단'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폭염 속에서 일할 때 '내가 느끼는 온도'를 묻자 나온 답변들이다. 대부분 35~40도 안팎 체감온도를 적었으나 적지 않은 이들이 수치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더위를 느낀다고 토로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시단 활동 보고 및 현장 노동자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 마련 요구 서명운동엔 1,475명이 동참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장은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1시간마다 10분씩, 35도 이상이면 15분씩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는 폭염 때도 하루에 5~10분 남짓 휴게시간만 추가하거나 아예 추가 휴식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고용부에 △권고 사항에 불과한 폭염 휴게시간 제공 의무화 △휴게시간 제공이 어려울 시 체감온도를 33도 미만으로 낮출 냉방장치 설치 의무화 △냉방장치와 환기장치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성용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올해 6월 초부터 쿠팡 조합원·노동자가 물류센터 온도·습도를 측정하고 회사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확인했다"며 체감온도가 가장 높았던 경우는 8월 6일 대구센터 1.5층의 38도였다고 했다. 에어컨도 없는 이곳에 메자닌 복층구조와 기계 열기가 더해져 '찜통' 같은 환경이 됐으나, 이날 추가된 휴게시간은 10분뿐이었다고 한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 동탄분회장은 "7월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가 일하는 동탄센터를 찾았다는데 방문 소식을 기사를 보고서 알았다. 왜 노조를 패싱하나"라고 항의했다. 이어 "장관이 방문한 당일 저녁에도 동탄센터에서 노동자 1명이 쓰러져 구급차가 출동했다고 한다. 폭염기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강제성을 갖고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쓰러진 직원은 개인 사정으로 전날 2시간 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해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례로 응급실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다음날부터 정상 근무 중"이라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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