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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94%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제한해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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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94%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제한해야" 응답

입력
2023.08.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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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행·도시미관 위협"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지난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지난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대해 인천시민 대다수가 단속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누리집 및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한 결과 94%가 “정당 현수막들이 교통, 보행, 안전, 도시미관 등을 위협하고 있어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정당 현수막 게시 제한 고려 사항,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책임 여부, 정당과 시민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개정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수량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가치’로 ‘시민의 교통·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이 94%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정당 활동의 자유’ 4%, ‘모름’ 2% 등으로 나왔다.

이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게시자가 자치단체를 고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 행정으로 면책해야 한다’가 85.5%,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5%, ‘모른다’ 4% 등으로 시민 대부분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당과 시민의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혐오·비방 내용 제한(27.7%)과 설치 구역 제한(지정 게시대) 및 게시대 확충(27.5%)이 비슷하게 나왔고, 다음으로 게시 수량 제한(24.3%), 위 내용 포함한 조례 개정안 마련(17.1%), 현행 조례 유지(3.4%)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 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가 46.8%,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름’ 36.3%, ‘모름’ 16.9%로 나타나 대부분이 개정 조례안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식 의장은 “정당 현수막 게시와 관련, 정당 활동의 자유보다 교통, 통행 안전 및 도시미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대다수가 정당 현수막 철거를 적극 행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며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정 활동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인천시민 총 5,314 명(남 2,701 명, 여 2,613 명)이 응답했다.

앞서 인천 연수구는 개정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정당 현수막 92개를 모두 철거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지 않는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시의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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