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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국가에 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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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국가에 과도한 부담"

입력
2023.08.17 11:23
수정
2023.08.17 13:4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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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도 유죄 인정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지난해 5월 독일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독일 공영 ARD 뉴스 프로그램 영상 캡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지난해 5월 독일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독일 공영 ARD 뉴스 프로그램 영상 캡처

정부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러시아군과 전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전투 도중 다치자 치료차 귀국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대위는 앞선 재판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뺑소니 혐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건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뺑소니 혐의도)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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