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관련 핵심 자료 부당 공유 혐의
기재부 "책임 부과 끝나, 무리한 고발"
2021년 즉석식 복권의 일부 회차 오류로 20만 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복권기금사업 수탁사업자 측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해 6월 복권소비자단체가 김 전 대표와 조형섭 대표를 복권및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조 대표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이들은 2021년 9월 발행된 '스피또1000' 58회 당첨과 관련해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판매된 복권 일부에서 육안상 결과와 전산상 결과가 불일치해 20만 장을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행복권 측이 당첨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관계자들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것이다. 동행복권이 인쇄를 맡긴 위탁업체를 부실하게 감독한 책임을 덮으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당첨금 수령 기한이 지난 지금도 해당 회차 마지막 1등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복권기금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무리한 고발"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기재부는 문제 소지가 있는 복권 규모가 일반적인 미판매 물량(40만 장)보다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만큼 전량 회수나 공지 조치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행복권의 오류 책임은 이미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형사 책임까지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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