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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교육, 교권침해 교사에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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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교육, 교권침해 교사에 법률지원”

입력
2023.08.16 15: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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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강화 조치 내놔
학부모 단순상담은 인공지능(AI)이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6일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6일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린 교사에게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해 교육하고, 학부모의 단순 상담은 인공지능(AI)이 맡아 처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에 지원을 확대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법 등의 소송에 휘말리면 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전담변호사가 법률지원에 나서도록 한다.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등의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했을 때 관행적으로 해왔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소화 하도록 했다. 교사 교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의 휴대폰 번호는 일절 비공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과 녹음 전화기 등을 학교 현장에 설치할 예정이다.

학습권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사가 일정 시간 교실 뒤에 서 있도록(Time Out)하고, 그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학부모의 단순 문의는 올해 하반기 개발 예정인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인 AI 챗봇이 맡아 한다. 이후에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하고, 보다 상세한 상담은 전화와 방문 상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통화나 대화는 녹음할 수 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는 가중처벌,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 추가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벌어지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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