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협박 혐의 구속 송치
흉기를 몰래 숨긴 채 PC방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7일 오후 4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우산 안에 흉기를 숨긴 채 수원시 영통구의 한 PC방에 들어가 업주 B씨와 말다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PC를 이용하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었고 갑자기 소지한 우산 안으로 손을 넣었다. A씨의 미심쩍은 행동에 업주는 다른 손님들과 힘을 합쳐 우산을 빼앗았다. 우산 안을 살피던 B씨와 손님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산 안에는 약 30㎝ 길이의 흉기가 들어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큰 저항은 없었지만, PC방 안에 손님 3,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유튜브에 A씨 검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흉기난동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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