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청년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해 억대의 대출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일당과 짜고 지난해 4월 말 카카오뱅크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정부의 무주택 청년 주거 지원 시책에 따라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도 원룸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쓴 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 가짜 임대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장 판사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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