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임원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판단
1심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불법 동물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단체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9년 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케어의 동물관리국장 A씨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같은 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한 데 이어 그해 12월 A씨가 공익제보자 단체로부터 상을 받자 A씨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케어의 전 이사인 B씨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당시 B씨가 “나를 술집 여자라고 했냐”고 따지자 “교통사고로 임신 못한다는 병원 서류를 떼려고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답했다. 7명가량이 박 전 대표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 전 대표의 행위는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공개ㆍ보도를 금지하는 현행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의 자발적 의사와 언론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비밀성이 상실됐다”는 박 전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밀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는 등 목적으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구하지 않으면 도살당했을 동물을 구조한 것”이라며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게 동물을 위한 최선의 보호 활동”이라며 반발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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