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시민단체 주장 반박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한 색칠놀이 도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했다'는 한 시민단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호처는 12일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용산어린이정원의 안전 관리 등을 고려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일부를 정원으로 조성해 5월 공개한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접수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정보과 형사에게 이유를 알아보니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평온을 해친다'는 이유로 못 들어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한 색칠놀이 도안을 공유하며 "(정원 내) 특별사진전시장은 온통 윤석열과 김건희 사진뿐이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김건희 색칠하기가 5종이다. 소름이 돋는다"고 썼다. 김 대표는 자신이 그동안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검출 우려 등을 제기해왔는데 이 글 때문에 2일부터 방문신청이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었고, 색칠놀이 여러 도안 중 일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호처는 김 대표의 출입을 제한하게 된 '불법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어떤 사안을 불법적이라고 판단했는지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경호처는 "출입제한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김 대표가 제기해온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다이옥신 흙먼지가 날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우려 지역은 개방 구역에서 완전히 제외했고 20㎝ 이상 콘크리트로 완벽히 포장했다. 흙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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