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영업과 대구로택시앱 수입도 매출 수수료 징수
대구시 "공정한 거래질서 필요...부당횡포 근절"
카카오 측이 독점적인 택시플랫폼업체의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호출 수수료를 부당징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다른 택시호출앱을 이용하거나 호출앱 사용없이 길에서 승객을 태워도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13일 카카오의 택시호출 수수료 부당징수로 지역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10일 카카오모빌리티(DGT모빌리티)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수수료에는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에다 배회영업과 대구지역 공공형 택시호출앱인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월 20만 원 정도인 카카오 가맹수수료 안에 콜 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인 대구로택시의 매출 수입도 포함돼 부과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대구로택시 호출을 통해 승객을 태울 경우 대구로택시와 카카오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승객을 태워도 카카오에 수수료를 떼인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1만3,500대 안팎인 대구지역 운행택시 중 카카오 가맹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4, 700대로 전체 택시의 35%, 대구로택시는 1만500대로 78%를 차지하는 등 상당수 차량이 중복 가입돼 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는 현재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택시업계가 독점적 플랫폼업체의 횡포에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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