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형 이유에 "양육 능력 없고 영아 구조돼"
탯줄을 단 채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넣어 길거리에 버리고 도주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거 관계로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거주지는 경남 창원이었지만 출산한 뒤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 사하구 한 주택가 주차장에 아이를 버렸다.
아기는 근처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탯줄이 달린 채로 담요에 싸여 종이봉투 안에 들어있었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에 이상은 없었다.
이들은 아기를 버리고 도주한 지 이틀 만에 창원의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에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또 이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협에 빠트렸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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