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마약류 7종 검출, 피해자는 뇌사
서울 강남에서 고급 외제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가던 여성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앞서 2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직후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전신마취제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풀어줬다.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 신씨 변호인도 신원보증서를 제출했다. 이해할 수 없는 석방에 “가해자의 뒷배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 등 온갖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돌았다. 그러자 경찰은 “수사 초기 확보한 증거가 구속 사유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로 신씨가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사고 당일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과 ‘미다졸람’을 투약받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영장심사 전날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한 건 맞지만 최근 6개월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에 깔린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지적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