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주택 처분 생각...이기인 경기도의원 "지원조례" 상정할 것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여대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6일간 병원 치료비가 1,300만 원이 나왔는데 가족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회복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기인(성남6)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6일 입원 1,300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 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K대 미대 1학년인 김모 양은 부모님에게 손을 안 벌리겠다고 미술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며 "담당 의사는 김 양이 회복하려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진단이지만 가족들은 집을 빼서라도 외동딸의 회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무런 잘못 없이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국가나 지자체가 아무런 지원도 안 한다는 것은 복지국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번 회기 때 이 같은 무고한 피해자를 돕는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변호사 자문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중복지원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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