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에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부모와 자식이 공범 관계인 입시비리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씨의 기소유예 처분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등이 진행 중인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딸 조씨에 대해서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검찰의 기소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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