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보호관 "항명 수사도 보류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가 갖고 있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에 즉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달 31일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취소했고, 경찰에 이첩했던 수사자료도 국방부가 다시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경찰 이첩 대기’ 및 ‘혐의 사실 제외’ 지시에 불응해 집단항명했다는 이유였다. 반면 수사단 측은 “절차대로 수사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맞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 대통령실 윗선이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사건 수사 과정에 입회해 전 과정을 지켜본 인권위는 국방부 조치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 발표) 보류를 지시하고 결과에서 혐의사실을 빼라고 한 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단장을 수사한 점 등 두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경찰로 이첩하기로 했다면 범죄로 인지가 됐기 때문일텐데 범죄 사실 부분만 빼고 (경찰로) 이첩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사단장 보직해임 및 집단항명 혐의 수사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보호관은 “수사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법경찰 관계자의 보직을 해임하거나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건 군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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