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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대장주' 압구정3구역, '설계사' 논란에 시작부터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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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대장주' 압구정3구역, '설계사' 논란에 시작부터 삐그덕

입력
2023.08.10 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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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발표 후 재건축 설계사 투표
용적률 위반 고발 당하자 수정안 내놔
경쟁사 "실격" 주장… 市, 중재 나서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 최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이 시작 단계인 설계사 선정부터 삐걱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하면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선정된 설계사의 공모 지침 위반 논란이 일며 실타래가 꼬인 것이다.

'미니 신도시' 기대감 있었지만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강남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논란이 된 신통기획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0일 압구정 2~5구역에 대해 최대 50층, 1만1,8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단지와 공공시설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신통기획안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심 재개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압구정 미니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3구역은 설계비만 300여억 원이 책정된 데다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등 5,800여 가구로 규모가 가장 커 한강변 압구정 개발의 핵심으로 꼽혔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다. 신통기획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11일 시가 설계 공모지침 위반을 이유로 희림건축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통기획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 300%와 건폐율 50% 이하, 임대주택 조성 등 지침을 희림건축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시는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설계공모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기조를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전경. 김재현 기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전경. 김재현 기자


희림 "용적률 360% 가능", 해안 "지침 위반"

문제가 된 건 설계 공모 당시 희림건축이 내놓은 용적률이었다. 희림건축은 당초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적용해 총 5,974가구 규모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관계기관 자문을 통해 제로에너지 주택이나 창의혁신 디자인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신통기획에서도 최대 360%까지 설계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반면 함께 공모한 해안건축은 용적률 300%를 적용, 5,214가구로 설계했다.

희림건축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시와 강남구는 조합 측에 설계 공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없다며 버티던 희림건축은 조합원 투표 마지막날인 지난달 15일 ‘용적률 300%’로 계획안을 수정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조합 투표에서 1,507표를 받아 1,069표를 얻는 데 그친 해안건축을 따돌리고 재건축 설계사로 낙점됐다.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지침에 따르면, 재건축 설계사는 조합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지만, 응모자가 4곳 이하면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다

조합원 "시가 교통정리 해달라"

해안건축은 희림건축이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실격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모 지침에 따르면 실격 처리는 조합 심사위 구성 후 사유와 대상 작품을 상정한 뒤,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반면 조합 측은 응모자가 2곳뿐이라 애초 심사위가 꾸려지지 않았던 데다, 조합원 투표로 설계사가 선정된 만큼 관련 해당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계사를 변경하거나 재공모를 추진할 경우 희림건축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내심 시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한 조합원은 “지자체에 인허가권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업이 지연되면 압구정 전체 개발과 조합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도 “서울시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준다면, 조합도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며 “서울시와 강남구가 진행 중인 조합 운영 실태조사 결과가 중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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