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등 특정하면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류를 소지한 정확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도 범행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은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상고심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앞서 검찰은 그의 필로폰 소지 일시 및 장소를 '2021년 11월 하순 20:00경 대구의 한 아파트'라고 기재했다. A씨 측은 범행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보자 조사가 이뤄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범죄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됐다"며 "제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검찰이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기소를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필로폰 소지 부분은 범행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면서 일시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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