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횡령 사고 재발, 금감원 직접 점검키로
"테마주 허위 풍문, 특별단속반이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남은행에서 벌어진 562억 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장기근무자 인사 관리 및 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도 해당 혁신방안을 3월 말까지 내규에 반영하고 6월 말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또다시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직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규 반영 부분은 점검을 완료했고, 현재는 전산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이후엔 직무분리 등이 내부통제에 효과가 있었는지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도록 하되 중요사항은 금감원이 재차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금융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지도하라"며 "금융사도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없단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경영진이 적극 나서서 준법경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테마주 관련 주식시장 급등락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며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해 '특별단속반'이 집중 점검하고, 테마주 관련 허위 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조사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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