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사용 후 '과잉진압 처벌' 우려에
"위법성 조각 사유 적극 검토" 檢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 및 일반시민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당행위ㆍ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난동’에도 과잉진압 우려에 적극적 검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ㆍ정당방위 적극 적용’ 지시를 내리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탓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 나서기 어렵고, 즉각적 범인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ㆍ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에도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및 양형 사유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는 특별한 조건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흉악 범죄에 대응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범인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게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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