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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흉악범 검거 때 경찰 물리력 사용 정당방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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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흉악범 검거 때 경찰 물리력 사용 정당방위 적용"

입력
2023.08.07 13:59
수정
2023.08.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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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사용 후 '과잉진압 처벌' 우려에
"위법성 조각 사유 적극 검토" 檢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 및 일반시민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당행위ㆍ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난동’에도 과잉진압 우려에 적극적 검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ㆍ정당방위 적극 적용’ 지시를 내리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탓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 나서기 어렵고, 즉각적 범인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ㆍ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에도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및 양형 사유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는 특별한 조건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흉악 범죄에 대응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범인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게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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