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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7.5억에 주택 사고, 집값 22% 뻥튀기… 서울시, 위법 부동산 거래 4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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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7.5억에 주택 사고, 집값 22% 뻥튀기… 서울시, 위법 부동산 거래 465건 적발

입력
2023.08.06 17: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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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억 부과

지난달 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 상반기 수상한 부동산 거래 4,000여 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465건을 적발하고 총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엔 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을 7억5,000만 원에 샀거나, 아파트를 10억 원에 구매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총 3억 원을 빌린 거래 등이다.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잖았다.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 신고 금액을 낮추는 것은 익히 알려진 수법. 4억 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으로 25%나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반대로 가격을 부풀리는 ‘집값 띄우기’도 포착됐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가 매물로 나온 다세대 주택 거래 가격을 2억2,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확인 결과 실제 거래 금액은 1억8,000만 원이었다. 가격을 무려 22.2% 뻥튀기해 신고한 것이다. 시는 이 공인중개사에겐 거래가액의 약 4%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이 집을 사고판 사람들에게도 ‘조장 방조’로 400만 원씩을 각각 과태료로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집값을 올려 신고하면 중개사 본인에게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추후 매매를 중개할 때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돼 중개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중개인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나중에 더 비싸게 팔려 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이런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시는 이런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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