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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 한 달, 차량 29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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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 한 달, 차량 29대 압수

입력
2023.08.06 14:26
수정
2023.08.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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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상 절반 넘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경이 최근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뒤 한 달 동안 특별수사한 결과,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30대 가까이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영장 발부에 의해 5대, 임의제출을 통해 24대 등 총 29대의 음주운전사범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4건이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0.2%를 넘은 ‘만취 상태’ 운전자도 11명에 달했다. 또 음주경력이 3번 넘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17명(58.6%)으로 절반이 넘었다. 경찰은 사망, 도주 등 피해 정도가 큰 초범 7명(24.1%)의 차량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압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가 지난달 4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A(25)씨 차량을 압수한 것이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부천원미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차량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1일부터 검경 합동으로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경은 앞서 6월 28일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ㆍ몰수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이 기간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로 273명을 검거했고, 운전자 바꿔치기 피의자 16명과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도 붙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도 빼앗길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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