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과하게 범죄혐의 특정' 이첩 미루라고 지시
해병대 수사단 "군 사망 사건, 직접 수사 못해" 경찰에 넘겨
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결과를 넘겼고, 이를 '항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해도 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튿날 방침을 변경, 장관 보고 전 이미 예고됐던 국회 및 언론 설명은 물론 경찰 이첩도 미루라고 지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너무 과하게 범죄혐의를 특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2일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대기를 명했는데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2일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회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A 대령의 항명 사건도 수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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