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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표방 해외직구 식품 주의보… 100개 중 58개서 위해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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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표방 해외직구 식품 주의보… 100개 중 58개서 위해 성분

입력
2023.08.03 15:40
수정
2023.08.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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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근육강화·가슴 확대 제품들
식약처 기획검사로 확인,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중 감량, 근육 강화, 가슴 확대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 중 절반 이상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관련 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58개에서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함유 사실을 파악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제조된 식품이 5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태국(4개), 이스라엘(2개)이다.

체중 감량 효과를 표방한 30개 식품 중에서는 엘-도파, 페닐에틸아민, 센노사이드 등이 함유된 1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엘-도파는 파킨슨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고, 페닐에틸아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과 유사해 불안 환각 현기증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성분이라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이 없고 다량 섭취 시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한다.

근육 강화 식품은 30개 중 18개에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이 함유됐다. 오남용 시 남성은 탈모와 불임, 여성은 생리불순, 청소년은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가슴 확대를 내세운 40개 중 25개에서는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증가 우려가 있는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이들 식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협조를 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 구매를 권장하고, 해외직구 식품은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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