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엔 설치비 지원
서울 시내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설업자는 앞으로 시 공동주택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 심의 과정에서 대상지 입지여건상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이나 빗물 배수관도 함께 설치해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금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2 물막이설비)에 따라 방재ㆍ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의무화된 물막이판 설치를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이 배수관로로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가둬두는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기로 했다.
기존 공동주택들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74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설치비의 최대 50%(최대 2,000만 원)를 지원해 내달 초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에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 예방 시설물을 보강 설치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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