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등 조기 정비"
협의 통해 양형 기준 상향도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과 양형 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 사항을 공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당·정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누누티비'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 정비하고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발의안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으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안(손해 인정액 최대 3배),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손해 인정액 최대 5배) 등이 계류돼 있다.
당정은 이외에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 협의를 통한 양형 기준 상향 △불법 유통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위한 심의 제도 개선 △해외 서버사이트 수사를 위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협약 가입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견으로 제시된 '신고포상제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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