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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추진… 경찰 권한 축소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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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추진… 경찰 권한 축소 골자

입력
2023.07.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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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완수사 전담하는 원칙 폐지
재수사 미이행시 검사가 송치받도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 경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경찰의 보완수사(수사 미진에 대해 검사가 보충해서 수사할 것을 요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사준칙은 2021년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 지난해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나타난 공백을 현행 법률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이 고소·고발 반려 못하도록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찰이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해, 기존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시한(3개월)만 두었던 것과 달리 경찰의 재수사 이행 시한(3개월)도 규정했다. 기간 제한이 없던 보완수사 요구에도 검사 요청 시한1개월, 경찰 이행 시한 3개월을 신설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케 한 원칙을 폐지,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했다. 경찰의 수사현장 업무과중을 완화한단 취지다. 특히 사건 수리일 한 달이 지났거나 송치요구 또는 사전 협의 후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선거·조폭 등 사건 검찰 수사 가능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지 않는 것)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불송치를 통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었고, 검사는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한해 재수사 요청을 1회 할 수 있었다. 경찰의 재수사에도 위법·부당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사유는 법리 위반이나 공소시효 오류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 1회는 유지하되, 사건송치 요구 사유에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 요청한 사항에 관해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을 추가해 폭을 넓혔다. 송치 전 협의할 수 있는 중요사건 유형에도 조직범죄·대공·정당·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했다. 검·경 중 한 쪽이 요청한 사건, 공소시효 3개월 이내인 선거사건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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