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검찰, 범행 의심 집중 수사
'보험금' 노린 범행 전모 밝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남편이 3년 만에 구속돼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이 단순교통사고로 결론 내린 사건을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나서면서 '계획 살인'의 전모를 밝혀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최재준)는 30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일쯤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의 코를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아내를 태운 채 다시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로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 B씨는 같은 달 15일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B씨의 사인 등에서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자 같은 해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결론 냈다.
그러나 아내가 숨진 뒤 사망보험금을 받아 자유롭게 생활하던 A씨는 검찰의 눈에 포착됐다. 2021년 3월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유족 민원이 접수된 것이 계기였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 끝에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을 확인해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계획범죄 정황도 명확해졌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사전에 여러 차례 다녀온데다,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아내가 숨진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의 경우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전문기관 감정결과도 받았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사체에서 ‘저항흔’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이달 5월 이런 내용의 법의학 감정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한 뒤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대출금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험금으로 5억2,3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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