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금지' 등 인권경영 강화하는 롯데백화점
ESG경영 강화 차원에서 '인권경영' 체계화
영향평가 정례화하기로
롯데백화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앞으로 이를 정례화해 '인권경영' 체계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인권경영은 회사 임직원과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활동을 다하는 경영방식이다.
국제사회 전반에서 인권경영 관련 연구 및 합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중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 등 4개 협약 비준에 이어 지난해 △강제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장려 등 3개 협약이 추가로 발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통해 인권 경영의 일반 원칙 및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인권경영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올해 처음으로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다. 47개 항목 231개 지표로 설정된 이번 평가에서 롯데백화점은 평가 대상 인터뷰와 인권실태조사 설문을 통해 올해 종합평가 달성률 8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인증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온 개선 과제를 인권경영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올 하반기까지 인권경영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꾸리는 한편 매년 정기 평가를 진행해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롯데백화점 마케팅&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국내에서 인권경영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한해 의무화돼 있다"며 "일회성 평가 실시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인권 경영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인권경영을 이끄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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