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목적, 증명서류 제시 안해도 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손님으로 위장해 범죄 현장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 수사 목적이라면 통상적인 증거 수집 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3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에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음주가무를 즐길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사경이 손님인 것처럼 A씨 음식점에 들어간 뒤 손님들이 춤추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하급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식점에 공무 목적 등으로 들어가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만큼, 특사경이 확보한 영상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다. 여기에 2심은 특사경이 강제수사나 다름없는 출입ㆍ촬영 행위를 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특사경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니라 범죄 수사 명목으로 음식점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특사경이 영장 없이 춤판을 촬영한 행위 역시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황에서 증거 보전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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