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지속 '비상근 체제' 한계 봉착 판단
"위원장 포함 '3인 상근' 체제가 합리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내부 개혁 시험대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과 중앙위원의 상근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0여 년간 지속된 선관위원 비상근 체제가 방대해진 직무 처리, 조직 감독 등에서 한계에 봉착해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외부 지적에 따른 조치다.
27일 선관위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서에 따르면,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팀장으로 한 연구 태스크포스(TF)는 약 3주의 연구 끝에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 상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 TF가 검토한 상근제 도입 방안은 △위원장만 상근 △위원장 포함 3명 상근 △위원 전원(9명) 상근 등이다.
TF가 '위원장 포함 3인 상근 방안'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현안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대응이 가능하고, 축조심의가 가능해 선거사무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3명의 상근 위원단 구성방식으로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 각 1명씩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원장 호선 방안으로도 △(1안)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해 3인 상근 위원을 교대로 호선 △(2안) 국회 여야 합의 통해 선출되는 위원 호선 등을 제시했다.
3인 상근제 도입 시 상임·비상임위원 간 의사결정 영향력 차이가 심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상임위원 임기 제한(2년 또는 3년)이나 상임위원 교대 호선 등의 장치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관위의 이번 연구는 60년간 이어진 중앙위원 비상근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선관위 중앙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래 현재까지 9인의 위원 정수를 유지해 왔다. 두 차례에 걸쳐 위원 임명·선출·지명(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비율은 바뀌었지만, 총 9명의 중앙위원 중 1명만 상임위원으로 두고 나머지 위원은 모두 명예직으로 해 비상근 운영하는 체제는 바뀐 적이 없다.
그러나 ①창설 후 60년간 연간 경상경비가 143배 증가하는 등 직무가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팽창했고 ②비상근 위원들은 선관위 직무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됐으며 ③상임위원 1명이 방대한 사무처 직무와 조직 운영을 모두 감독하기엔 여의치 않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연구 TF는 최근의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도 이러한 사무처 감시 및 견제기능이 미흡한 비상근 체제의 한계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부패의 소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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