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모욕"
가수 겸 배우 수지를 "국민호텔녀"라고 비난한 네티즌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월과 12월 한 포털사이트에 두 차례에 걸쳐 수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지를 두고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고 하거나 "영화폭망 퇴물"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수지가 연예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대형 연예기획사가 특정 연예인에 대한 긍정적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A씨와 같은 댓글을 다는 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특히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과거 수지에 관한 열애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토대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 사용을 비꼰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이라는 단어를 앞에 배치했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며 "표현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국민호텔녀'는 A씨가 사생활을 들춰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벌금형은 이번 대법원 선고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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