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추진...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든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추진...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든다

입력
2023.07.26 16:30
수정
2023.07.26 17:39
1면
0 0

8월까지 교원 지도방식 고시안 마련
고시 맞춰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교권 회복 방안과 관련해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핵심 추진 사항을 공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교권) 침해 유형을 신설하겠다"며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이 지목되자,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또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 등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사생활 보호 권리 때문에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거나 무엇을 본다고 해도 제대로 제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보장이 골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밖에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의 쟁점은 '생기부 기재' 여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생기부 기재가 학생들의 '주홍글씨'가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모든 교권 침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행위 등 사회통념상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기재한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나광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