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낙선 후보 고발장 제출
"농지 판 주민 등 60여명 조합원 둔갑" 주장
지난 3월 치러진 전국조합장동시선거 당시 1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무자격 조합원 투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8일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1표차로 낙선한 A(58)씨가 현 조합장 B(66)씨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B조합장이 서류를 조작해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속인 뒤 이들이 포함된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선거 후 제보를 받아 조사해 보니 수년 전 농지를 판 조합원 60여 명이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 대부분이 B조합장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가운데 자신의 무자격자라고 인정한 조합원의 사실확인서와 증빙서류도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수 조사를 하면 무자격 조합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8일 치러진 선거에서 A씨는 460표를, B씨는 461표를 각각 얻었다. 당시 A씨 요구에 따라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결과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투표용지 22장이 발견됐다. 그러나 A씨와 B씨가 각각 11표씩 똑같이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그렇게 마무리됐던 '1표차 조합장 선거'는 A씨가 무효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 무자격 조합원 투표 의혹까지 추가 제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와 함께 투표 결과가 번복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은 고발장과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 조사 등을 벌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B씨는 기자가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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