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일 걸리던 '합의권고' 단계
제외할 수 있도록 금소법 시행령 개정
최대 400일 이상 걸리던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금융분쟁 조정 절차가 한 달 이상 빨라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금융분쟁 조정은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심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을 밟는 경우 최대 30일이 걸리는 '합의권고'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조정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이나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2018년만 해도 2만8,118건이었던 금융분쟁 민원 접수 건수는 4년 만인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가량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지며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분쟁 처리에 걸린 시간은 은행권이 평균 416일, 금융투자업은 138일, 보험업은 52일이었다. 금융분쟁조정 세칙상 정해진 기간(사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 있음에도 이를 훌쩍 넘는 분쟁이 적지 않았던 셈이다. 다만 은행권 분쟁의 경우 해외 사모펀드 관련한 사례가 많아, 이를 제외하면 평균 소요 기간은 58일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1일 공포되고, 3개월 후인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금융 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