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단축, 절차상 하자… 김효재 월권
헌재·행정법원 판례 들어 "통합 징수 합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들이 2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효력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야권에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야4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입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김 직무대행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부당 면직하고 야당 추천 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 위원이 3인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헌재 판례, 통합징수 방식을 '한국전력의 재량'으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례 등을 들어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시그널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해 온 것과는 달리,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 체납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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