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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윤 대통령 고발... "검찰특활비로 사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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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윤 대통령 고발... "검찰특활비로 사전 선거운동"

입력
2023.07.25 11:43
수정
2023.07.25 13:3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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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특경 횡령 등 혐의
"장모·김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일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씨 및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검찰특활비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의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특수활동비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을 사조직으로 관리해 대통령 당선에 활용한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이자,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이렇게 써먹고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갖고 난리를 피운다”며 자신이 연루된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발장엔 윤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송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은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김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모 최씨는 앞서 21일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를 받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최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는 사실상 확보됐다. 윤 대통령이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 선배 윤석열 검찰총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도맡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도 재차 반박했다. 그는 “박용수 전 보좌관이 구속기소됐는데, 본인은 5,000만 원을 김모씨로부터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다”며 “윤관석 의원한테 건넨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송영길에게 보고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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