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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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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3.07.24 21:03
수정
2023.07.24 23:3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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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원 퇴직 후
사기업 재취업할 시 사전심사 필요
"사전에 세심하게 못 살펴서 송구"

지난해 5월 4일 이정식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5월 4일 이정식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 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사유로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장관이 지난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이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자문위원으로, 삼성그룹 연구조직인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는 고문으로 일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래 취업을 염두에 두고 공직자 재직 중에 업무 처리를 불공정하게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시 건당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다. 법원은 제출 자료만으로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관계자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과태료 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취업승인 절차와 관련해 미처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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