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원 퇴직 후
사기업 재취업할 시 사전심사 필요
"사전에 세심하게 못 살펴서 송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 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사유로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장관이 지난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이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자문위원으로, 삼성그룹 연구조직인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는 고문으로 일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래 취업을 염두에 두고 공직자 재직 중에 업무 처리를 불공정하게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시 건당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다. 법원은 제출 자료만으로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관계자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과태료 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취업승인 절차와 관련해 미처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