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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표고 300m 중산간 건축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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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표고 300m 중산간 건축규제 완화한다

입력
2023.07.24 14:40
수정
2023.07.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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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하면
공동주택 건축 허용 추진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지역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달지 않고 개인하수도(오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도 공공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개정안이 지난 3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데 따른 것이다.

도가 당초 추진했던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건축 제한의 타당성 검토,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지적되면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가 이번에 새로 마련한 개정안은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하수도 시설에 관해서는 하수도법과 하수도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표고 300m 이상 하수처리구역 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와 연결을 하지 않고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공공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동(洞)지역의 경우는 쪼개기 개발 등을 막기 위해 30세대 이상 대규모 분양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승인을 거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 기준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20톤) 미만인 1,000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한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수처리시설 기준을 도시계획조례가 아닌 하수도법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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