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아파트 등기일 함께 공개
내년 중 다세대·연립으로 공개 확대
정부가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실제 거래 없이도 거래가격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 부동산 시세를 부풀리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부동산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로 최고가 거래를 신고하고, 이를 추종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실거래가 시스템에도 실제 아파트 거래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최고가 거래가 등록되면, 앞으로는 등기 표시가 달렸는지를 보고 허위 거래인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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