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처럼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이 잇따르며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는 교원이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교권 강화 관련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