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생활지도 어쩌란 건가요" 의심만으로 교사 아동학대 신고...5년간 1252명 피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생활지도 어쩌란 건가요" 의심만으로 교사 아동학대 신고...5년간 1252명 피소

입력
2023.07.24 04:30
1면
0 0

마구잡이 신고에 절반 넘게 무혐의·불기소
교원단체 "생활지도권 보장 위한 절차 개선해야"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어 진상 규명과 교권 확립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어 진상 규명과 교권 확립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한 중학교 교사는 흡연하는 학생의 부모 동의하에 매 교시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상담지도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점심시간까지 찾아오지 않은 학생을 발견한 뒤 교무실로 가게 하려고 오른쪽 어깨를 잠시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한 초등학교 교사는 동급생과 자주 다투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의 부모와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을 설명했으나 "아무 잘못도 없는 애를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손가락으로 아이의 이마를 떠밀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고 경찰은 무혐의로 종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당한 생활지도 의지마저 꺾여 결국 학생 모두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한다.

23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조사를 받은 사례는 총 1,252건으로, 연평균 250건에 달했다.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집계한 숫자다.

이 중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이 절반이 넘는 53.9%(676건)였다.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 비율이 14.9%인 점을 감안하면 억울하게 고초를 겪는 교사들이 훨씬 많다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4년째 교원 고충 상담을 맡아 온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원보호국장은 "부모들은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학교의 중재 등 절차를 믿기보다 신고부터 하고, 이런 신고를 거를 장치가 없는 게 지금 학교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학교 관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부모 얘기만 듣고도 신고할 수밖에 없으며, 신고가 되면 교사들이 오롯이 경찰과 관할 교육청, 검찰 조사 등을 감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에 관해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교사들은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내세워 앙심을 품고 무고성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한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지난달 28일부터 '교원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지도' 조항이 마련됐지만 일부 극성 부모와 학생의 신고 위협으로 인한 교원의 위축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정당한 지도 보장을 위해서는 악의적 신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단체들은 2021년 9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원이 정서학대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중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노출된 점도 교사들의 불안감을 더욱 커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교총 관계자는 "기준도 모호해 사례·지역별로 직위해제 여부가 갈리는데 교사들은 승급 등에 불이익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