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
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21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B양을 출산하고 일주일이 안 돼 경기 김포시 대곶면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맏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딸을 키우기 힘들었다"며 "딸(B양)을 출산 후 6, 7일 뒤 텃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B양을 낳았고 이후 이혼한 뒤 혼자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나오자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 만료(8월 7일)를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A씨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백골화된 시신 일부를 발견했고, 살인죄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기소하면서 그의 아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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