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6월 선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공기업 소속 A(38)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제주 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됐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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