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 재발급 가능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사업자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료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데도 통신판매업자가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료가 있는 것처럼 고지하는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예시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돼 제재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송사업자가 실제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 통신사업자가 이를 부과하는 경우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회사들이 다리가 개통된 섬 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를 불합리하게 부과·징수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택배사의 추가 배송비 책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공표하고,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했었다.
온라인으로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진 통신판매업신고증 최초 발급 시엔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재발급은 사업자가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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