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면직' 징계 두 번 받고도 복직한 공공기관 고위 간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면직' 징계 두 번 받고도 복직한 공공기관 고위 간부

입력
2023.07.20 00:10
10면
0 0

중기부 산하 센터 1급 간부 비위 10건
부당 업무 개입, 성희롱 등 비위 인정
두 차례나 면직... 제소 통해 복직 성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고위 간부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직원을 성희롱하는 등 수차례 비위 행위를 했으나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고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기관이 조사를 거쳐 비위 사실 10건을 인정하며 두 차례나 ‘면직’ 처분했지만, 노동당국은 과도한 처분을 이유로 거듭 해당 간부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센터는 1급 간부 A씨가 2011~2018년 총 10건의 비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 각각 면직 처분을 내렸다. 기관 규정상 면직은 해고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1억3,000만 원까지 전ㆍ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창업점포지원사업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 그는 당시 특정인이 지원대상에 선정되도록 사업 담당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는 내부조사에서 “A씨로부터 ‘합격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다’ ‘B라는 사람을 무조건 합격시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심사위원을 꾸리도록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실제 최초 심사에서 15위였던 B씨는 최종 3위(6명 선발)로 합격했다.

센터가 확인한 비위 중에는 성희롱 건도 포함됐다. A씨는 2016~2017년 부하직원에게 본인 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성적 발언을 했다. 일부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직원에게 할당하고 16차례 대리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기관이 면직 처분을 할 때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해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서울지노위는 2019년 2월과 9월 판정문을 통해 A씨에 대한 7건의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면서도 “면직은 과도하다”고 결론 내렸다. 3건(대학원 과제 2건, 사업자 선정 개입 1건)을 두고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20년 4월 정직 1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받지 못한 임금 1억여 원도 모두 수령했다. 센터는 내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복직한 그를 지역 지부에서 1인 근무하게 했고, 최근까지 600만 원 상당의 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사했고, A씨가 복직한 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가장 신경 썼다”고 말했다.

A씨는 본보 통화에서 센터 측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면 벌써 구속됐을 것”이라며 “성적 발언도 한 적 없고 대학원 과제는 센터 업무와 맞닿아 있어 직원과 함께 작성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리운전 역시 외부 업무를 볼 때 직원이 운전하도록 한 게 매도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등 비위 사실이 대부분 인정됐음에도 면직 처분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건”이라며 “징계시효 연장 등 인사규정을 현실화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