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저임금 '110일 최장 심의' 진통...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 인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110일 최장 심의' 진통...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 인상

입력
2023.07.19 06:50
수정
2023.07.19 10:43
1면
0 0

내년 최저임금 240원 오른 9,860원
임금 상승률 2.5% 역대 ‘최저’ 수준
노동계 "물가상승률 3.5%에도 미달"
최대 334만명 실질 임금 깎일수도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정회가 선언되자 위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정회가 선언되자 위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고수하며 ‘최저임금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율로,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3.5%)보다도 낮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사실상 삭감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캐스팅 보트' 공익위원 경영계 쪽에 선 듯

최저임금위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209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소 65만명에서 최대 334만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결정까지 진통은 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달 27일 최초 인상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1% 인상), 동결(0% 인상)을 제시했다. 격차는 2,590원에 달했다. 노사는 11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경영계 안 17표, 노동계 안 8표, 기권 1표로 경영계안이 채택됐다.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경영계 측 손을 들어 주며 '최저임금 1만원'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ㆍ사용자(경영계)위원ㆍ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이 결정되지 않은 탓에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 공익위원이 조정안으로 9,920원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의 이견으로 조정안은 투표에 오르지 못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8일 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8일 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역대 최저 수준 인상.. 물가 상승률 보다 낮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한국은행 추산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5%,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 물가 상승률 3.4% 보다 낮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계층의 실질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가파른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5.0% 내년 2.5%로 2년 평균 3.7%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역대 정부 인상률과 견줘서도 가장 낮다. 역대 정부 평균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문재인 정부 7.2%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다.

공익위원이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심의 기간도 새기록을 썼다. 최저임금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110일로 기존 최장기간 108일(2016년)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세종 정지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