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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월급 206만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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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월급 206만740원

입력
2023.07.19 06:21
수정
2023.07.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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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가 또 다시 정회되자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가 또 다시 정회되자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 높은 것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6시쯤 최종 확정됐다.

최임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지만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 원에 이르지 못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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